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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에 대한 엇갈린 메시지

북한에 디지털화가 확산됨에 따라, 경제의 다양한 부문들이 이를 수용하거나 따라잡아야 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자증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법조계도 포함됩니다.

38노스(38 North)의 NK 브리핑 최신호에서, 저는 김일성종합대학 학보(법학)가 독자들에게 “전자증거”의 기본 개념을 어떻게 소개했는지에 대해 썼습니다. 1

이 논문은 정의와 역사, 법정에서의 수집 및 사용에 대한 고려사항, 그리고 다른 관할권(특히 중국의 접근 방식 인용)에서의 처리 방식을 다루며 이 문제를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했습니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전자증거에 포함되는 데이터 형식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자증거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전자증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론적, 실천적 문제들을 만족스럽게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북한 학술지가 전자증거 또는 디지털 포렌식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찍이 2018년에 범죄 과학 및 기술에 관한 한 법학 학술지 논문에서 이 주제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2

최근 논문이 구별되는 점은 이 주제만을 전적으로 다룬 첫 번째 논문이라는 점이며, 이는 북한 사법부 내에서 이 문제가 주목받고 있고 형사 소송에서 디지털 증거의 사용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 중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 현재 북한 법률에는 전자증거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이 논문은 사회가 더 많은 디지털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북한 법체계의 새로운 개척지임이 틀림없는 분야들을 살펴보는 북한 학술지 시리즈 중 가장 최신작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는 같은 학술지에서 전자 계약, 전자 인증 시스템 및 전자 정부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었습니다. 3 4 5

해당 분석이 제출되고 NK 브리핑이 마무리될 무렵, 데일리 NK(Daily NK)는 2025년 2월 개정된 북한 형사소송법을 보도했는데, 여기에는 특정 형태의 전자증거에 대해 다소 다른 입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법 제35조는 사건 종결 전에 폐기할 수 있는 물질적 증거의 종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반동사상문화가 포함된 기억매체 및 마약류”가 포함됩니다.

“반동사상문화”는 국가가 해외에서 들어온 미디어 콘텐츠를 지칭하는 방식입니다.

이 법 제36조는 “반동사상문화가 포함된 기억매체 및 마약류는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몰수하여 파기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이러한 증거를 스스로 처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에서 탈북민들은 경찰과 보안 요원들이 금지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의 컬렉션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이것이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1. Han Myong Ho, “전자증거에 대한 법률적리해 [Legal Understanding of Electronic Evidence],” Kim Il Sung Chonghaptaehakhakpo (Pomnyurhak)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Jurisprudence)], 2026 (No. 1). ↩︎
  2. Kwon Yong Min, “형사과학기술에 대한 일반적리해 [General Understanding of Criminal Science and Technology],” Pomnyul Yongu [Legal Research], 2018 (No. 1). ↩︎
  3. Choi Ju Kwang, “전자계약에 대한 리해에서 나서는 법률적문제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 Understanding of Electronic Contracts],” Kim Il Sung Chonghaptaehakhakpo (Pomnyurhak)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Jurisprudence)], 2025 (No. 2). ↩︎
  4. Jang Chol Jun, “전자인증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법률적문제연구 [A Study on Legal Issues Arising From Electronic Authentication and Its Implementation],” Kim Il Sung Chonghaptaehakhakpo (Pomnyurhak)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Jurisprudence)], 2025 (No. 3). ↩︎
  5. Ko Yu Song, “전자정부실현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률적문제 [Legal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Realization of Electronic Government],” Kim Il Sung Chonghaptaehakhakpo (Pomnyurhak) [Journal of Kim Il Sung University (Jurisprudence)], 2025 (No.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