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관형 매체 보도 이외에 북한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개별적인 보고와 일화 수준의 정보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자주 모순되는 정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보통 미묘하며 북한 외부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스팀슨 센터(The Stimson Center)에서 열린 북한 탈북민 3명의 패널 행사에서, 우리는 외국 매체를 접하다 적발된 사람들에게 내리는 처벌의 명백한 차이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사형에 처해졌다는 보고가 있는 반면, 더 이상의 처벌 없이 경고만 받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동일한 범죄에 대해 왜 이토록 큰 처벌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패널로 참석한 3명의 탈북민은 순서대로 질문에 답하며, 그것이 콘텐츠의 내용, 적발된 사람의 신분, 시기, 그리고 보고 방식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에 탈북한 평양 출신의 김금혁 씨는 문제가 된 콘텐츠의 성격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콘텐츠의 종류에 따라 처벌 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에 따르면 남한 드라마를 보기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이를 동료들에게 유포하거나 이익을 위해 판매한 경우에는 50년 이상, 혹은 경우에 따라 공개 처벌(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의 제27조는 남한 콘텐츠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남조선]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 노래, 그림, 사진 등을 보았거나 듣고 보관한 자, 괴뢰 노래, 그림, 사진, 디자인 등을 유포하거나 침투시킨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죄질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그리고 제28조는 남한을 포함하지만 더 광범위한 “적대국” 콘텐츠를 다루며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집니다.
“적대국들의 영화,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다량 수입, 유포, 관람시켰거나 집단적으로 관람하도록 조직, 조용한 경우에는 무기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나 법은 문제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2014년에 탈북한 이현승 씨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이 중앙당에 어떻게 보고되는지 시스템과도 확실히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이 중앙기관에 전달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많은 아이들이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적발되어 중앙당에 보고되었으나, 엘리트 가문 출신이라는 이유로 중벌을 면했던 사건 보고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처벌이 실제 사형 집행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며, “이는 [보통 사건이] 중앙당과 김정은의 집무실에 보고되었을 때”라고 말했습니다. “사형 집행 권한은 다른 사람이 아닌 김정은이나 김정은의 서기실에 있습니다. 따라서 선전선동부나 경찰, 국가보위성 등은 사람을 직접 처형할 수 없으며, 최고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16년 혜산시를 떠난 김지향 씨는 연중 시기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이 금지된 물품이나 콘텐츠, 혹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찾기 위해 집안을 수색하는 불시 검열이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생일, 또는 기타 주요 정치적 행사와 같은 특별한 시기에는 분위기가 더욱 엄격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탈북민들의 증언, 그리고 독립적인 인권 단체나 언론 매체의 보도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줍니다.

